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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의종류,규모,배출억제·방지시설의설치규정_고시(2009.08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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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2009-09-18
환경부고시 제2009-173호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배출시
설의종류,시설의규모,배출억제 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(환경부고시 제2008-26호,
2008. 2.11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9년 8월 24일
환경부장관